2023.09.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홍수와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홍수위험지도와 가뭄취약지도를 만들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도 제작의 의무화
기존에는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홍수위험지도나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위험이 우려되거나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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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홍수위험지도와 가뭄취약지도의 정의가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법 제2조에 '홍수위험지도'와 '가뭄취약지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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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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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홍수위험지도
홍수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범위까지 물이 차오를지, 얼마나 깊게 잠길지 등을 미리 예측하여 지도로 나타낸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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