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도서벽지나 농촌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요양기관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요양기관 포함
현재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는 '요양기관' 목록에 들어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센터를 요양기관에 포함시켜서, 농촌이나 섬 지역 주민들이 멀리 있는 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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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변경 후
지역보건의료기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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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기관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비용(요양급여)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병원, 의원, 약국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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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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