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먹는샘물 등의 위반 사실을 알리는 '공표명령'의 내용을 법에 직접 명시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공표 절차와 내용의 법적 명확화
기존에는 공표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대통령령)에 맡겨두었으나, 앞으로는 위반 정도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영업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등 공표 절차를 법률에 직접 상세히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2항
변경 전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위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명령을 내리기 전에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표명령
먹는샘물 등의 수질이나 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