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실공사 발생 시 설계·시공·감리 업무를 다시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실공사 대응을 위한 재수행 요청권
설계, 시공, 감리 과정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품질과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건축주에게 해당 업무를 다시 진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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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 범위에 대해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면적이 3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품질안전 확보에 우려가 있는 경우, 건축주에게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른 설계, 시공, 감리를 다시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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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설계
건축물을 짓기 전에 건물의 모양, 구조, 재료 등을 상세하게 계획하고 도면으로 그리는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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