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신축 아파트의 실내주차장도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도록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실내주차장 관리 대상 포함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딸린 실내주차장을 '공동주택'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범위에 실내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공동주택의 범주에 '실내주차장'을 포함하도록 명시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내주차장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건축허가나 사업계획 승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도서관, 병원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