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계좌에 저축할 수 있는 한도를 늘려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현재는 연간 1,8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3,000만 원 이상으로 높여서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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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연간 납입 한도를 3,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규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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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금계좌세액공제
개인이 노후를 위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계좌에 돈을 넣었을 때, 그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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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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