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발의 ·
지방자치단체도 온라인 쇼핑몰의 부당한 행위를 신속하게 막을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권한 강화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만 할 수 있었던 '임시 영업중지 명령'을 시·도지사도 내릴 수 있게 바뀌어요. 이를 통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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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만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바뀌고,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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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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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중지명령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로 소비자를 속이는 등의 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업체의 영업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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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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