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발의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을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정 안정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단기적 상황에 치중되어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불안 요인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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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여러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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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장기요양기본계획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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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등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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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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