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 설립 시 교육감이 직접 투자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건립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학교 설립을 위한 투자심사 절차 간소화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된 부지에 초·중·고등학교를 세울 때, 교육감이 직접 투자심사를 수행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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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모가 큰 투자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해요.
변경 후
공공주택지구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신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직접 투자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심사를 하거나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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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자심사
예산을 쓰기 전에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효과가 있을지 미리 꼼꼼하게 따져보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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