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비수도권 지역의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지방 도시철도 사업의 문턱 낮추기
현재는 비수도권 지역의 도시철도 사업이라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지 미리 따져보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해요. 하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수익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지방의 경우, 이 절차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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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제11호
변경 전
현재는 비수도권 도시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수도권 외 지역의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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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공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미리 조사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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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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