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시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가족과 교통 편의까지 고려한 복지 혜택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근로복지시설의 역할 구체화
현재 일부 근로복지시설이 일반적인 지역사회 시설과 차별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이 수행해야 하는 핵심 업무를 법으로 명시하여 기능을 분명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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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근로복지시설이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한 주거, 보육, 의료, 여가 등의 복지서비스와 교육 지원, 그리고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서비스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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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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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복지시설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등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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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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