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2 발의 ·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떠넘긴 비용에 대한 약정을 무효로 만들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특약의 부분적 무효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이 있을 경우, 그 약정 내용 중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로 처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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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4제3항
변경 전
현재는 부당한 특약이 존재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민사상 효력이 유지되어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어요.
변경 후
부당한 특약에 대해서는 계약내용 중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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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한 특약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력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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