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노동자 참여를 위한 새로운 위원회 설치
공공기관의 임금, 근로조건, 고용보장과 관련된 사항을 미리 심의하고 결정하는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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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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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을 자세히 검토(심의)하고, 그 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의결)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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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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