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0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어린이집의 보육 시간을 세분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종일보육을 기본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보육 시간의 체계적 구분
기존의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만 나뉘던 체계를 주간, 오후, 야간, 종일보육 등 4가지로 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보육시간의 구분 등)
변경 전
어린이집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어린이집은 주간보육, 오후보육, 야간보육, 종일보육 및 그 밖의 보육으로 시간을 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보육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