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0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임산부의 유산과 사산에 대한 대처와 예방을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모자보건기구의 역할 확대
임산부의 유산이나 사산(태아가 죽은 상태로 나오는 것)에 대한 대처와 예방을 모자보건기구의 업무 범위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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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7호
변경 전
현재는 임산부의 유산·사산 대처와 예방에 관한 사항이 모자보건기구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임산부의 유산·사산(사산) 대처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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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자보건기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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