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8 발의 ·
의료인과 약국이 서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으며 유착하는 관행을 막아 의료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법안이에요.
불법 지원금 수수 금지
의료인이 약국을 열려는 사람으로부터 처방전 알선이나 환자 유인을 대가로 돈,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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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5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ㆍ수수ㆍ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요구ㆍ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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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제적 이익등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모든 형태의 이익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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