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8 발의 ·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사업자가 위약금 등 불이익을 미리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지 시 불이익 고지 의무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때, 사업자는 위약금이나 기타 불이익에 관한 내용을 문서나 전자문서로 즉시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계약의 해제·해지 시 고지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고객이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고객에게 계약의 해제·해지로인하여 발생하는 위약금 등 불이익한 사항에 관한 약관의 내용을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고객에게 계약의 해제·해지로인하여 발생한 위약금 등의 불이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고지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약관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적어놓은 문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