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도시 내 소상공인을 돕는 법안이에요.
복지 포인트의 지역화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이 복리후생을 위해 받는 복지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더해, 임직원에게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할 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전공공기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