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는 학교도 지자체의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경비 지원 제한 조건의 명확화
현재는 하위 규정에 따라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지자체가 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 사유를 법률로 직접 정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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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하는 세 가지 경우(지방채 발행, 미부담액 발생, 인건비 충당 불가 등)를 명시하고, 단서 조항으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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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자체가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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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경비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 급식 시설 및 설비 개선, 교육 정보화 사업 등 학교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드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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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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