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관심' 단계의 지역까지 포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범위 확대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에만 집중된 지원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넓혀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부터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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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등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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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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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관리가 필요한 잠재적 위기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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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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