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5 발의 ·
중소기업과 개인이 지식재산권 분쟁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분쟁조정 전문성 강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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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변경 전
위원회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됨
변경 후
상임조정위원을 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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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현장 조사와 기록의 송부 등 실질적인 조사 업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사 기록의 보안 유지와 위반 시 처벌에 관한 규정이에요.
위원회 구성과 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 조직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호원의 업무 범위 등 기관의 역할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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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와 같이 산업이나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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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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