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5 발의 ·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배상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관련 사각지대 해소
발의 의원들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가 현재 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가상자산을 포함하여 약속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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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업)으로 하는 행위
변경 후
자금(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것을 업(업)으로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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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유사수신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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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사수신행위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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