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신도시와 수도를 잇는 광역교통 개선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광역교통 개선사업의 조사 면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법을 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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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기 전에는 관련 내용이 없었어요.
변경 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면제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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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공공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경제성이 있는지 등을 미리 꼼꼼하게 따져보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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