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별도 법안인 「장애인기본법안」과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만들어지면, 장애인복지법의 겹치는 조문을 없애 정리하려는 법안이에요.
장애인학대 정의·범죄 조문 정리
제2조제3항(장애인학대 정의)과 제4항(장애인학대관련범죄)을 삭제해요. 특례법안에서 다루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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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항·제4항
변경 전
장애인학대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살인·상해·폭행·사기 등 형법상 죄 등)를 이 법에서 정의함
변경 후
두 항 모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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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애인의 기본 권리와 정책 수립을 위한 행정적 기반에 관한 내용이에요.
장애인 실태 파악과 현장에서의 조치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신고인의 권리 보호와 조력인 참여 등 절차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과 가중처벌, 양벌규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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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학대
장애인에게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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