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 위성 관측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조사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해양위성관측망 구축 및 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 조사와 환경 변화 파악을 위해 위성과 지상국으로 구성된 '해양위성관측망'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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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해양위성관측망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해양위성관측망"을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조사를 위해 구축·운영하는 위성과 관련 정보를 수신하거나 활용하는 지상국의 조합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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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양 조사를 위한 위성 시스템의 정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조직의 명칭 변경과 그에 따른 업무 위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항해 정보와 판매대행업 등 해양 관련 산업의 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전문 교육기관의 관리와 관련 행정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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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위성관측망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 조사를 위해 구축하고 운영하는 위성과, 그 위성에서 보내오는 정보를 받아 처리하는 지상국들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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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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