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무역협정 피해 기업 지원제도를 통상조약 전반으로 넓히고, 융자 중심 지원을 기술·경영 혁신 지원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협정 확대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무역·통상에 관한 조약, 협정, 각서 등(통상조약 등)까지 지원 대상이 돼요. 구체적인 종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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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명
변경 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변경 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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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명칭과 목적, 그리고 주요 용어들을 새롭게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지원을 받는 기업과 근로자의 명칭을 통상변화대응 체계에 맞춰 변경했어요.
실질적인 지원 내용과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했어요.
지원 센터의 역할 강화와 전담 인력에 대한 보호 조치를 담고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위반할 경우에 대한 관리 규정이에요.
시행일과 유효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융자지원(제9조)은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만 효력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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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조약 등
무역·통상에 관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 협약, 협정, 각서 같은 국제적 합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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