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범죄 피해자가 다른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구조금 지급의 유연성 확보
기존에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구조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상황에 따라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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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변경 전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상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구조금 지급 규정은 시행 이후에 열리는 심의회에서 결정되는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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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조금
범죄 피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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