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 오염 단속과 처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권한 강화
현재 환경부 장관에게 집중되어 있는 과징금 부과, 시설 폐쇄 명령, 자료 제출 요구 등의 권한을 일부 항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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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과징금)
변경 전
환경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며, 매출액 산정 방식이나 감면 규정이 환경부 중심의 절차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바뀌어요. 특히 지자체장이 담당하는 경우와 환경부장관이 담당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처분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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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 보호를 위해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들을 모았습니다.
환경법 위반을 감시하고 단속하기 위한 조직과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하부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배분하는 내용입니다.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거나 받은 행정처분은 이 법의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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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벌금 대신 부과하는 행정적인 돈의 벌이에요. 여기서는 환경 법규를 어긴 사업자에게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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