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3 발의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돕기 위해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확대
현재는 붕괴위험지역이나 산사태취약지역 위주로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상공인의 생계 터전인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도 포함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2항제4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가 있는 지역 중 풍수해로 인한 재난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재난피해 발생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풍수해보험
태풍, 홍수,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