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3 발의 ·
제주4·3사건 위원회 구성 시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추천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제주도민 의견 반영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제주도민이나 관련 단체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기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인원을 포함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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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항
변경 전
위원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제처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회가 추천하는 4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구성한다)과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변경 후
위원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제처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유족 대표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4명을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바뀐 위원 구성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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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결정
어떤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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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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