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2 발의 ·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의 재원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원칙적으로 변경하고, 지원금 결정 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사업 재원의 안정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송·변전설비 건설 시 발생하는 주민 민원과 갈등으로 인해 전력망 구축이 늦어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의 재정 상태와 상관없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여 지원사업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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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의 재원으로 부담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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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하고 운용할 때부터 개정된 지원사업 재원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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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변전설비
만들어진 전기를 멀리까지 보내거나(송전), 필요한 전압으로 바꾸어(변전) 사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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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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