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방사성물질 오염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검사 대상 확대
기존에는 정부가 수매하거나 협약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방사성물질 오염 가능성이 있는 특정 수산물을 검사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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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부가 수매·비축하거나 협약 또는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를 받도록 규정함
변경 후
원자력 관련 사고나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성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 방사능 전수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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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어업 활동이나 양식업을 통해 생산된 산물과 이를 가공한 제품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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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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