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2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방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여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후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소방 분야 예산 비중 확대
현재는 소방 인력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과 안전 분야에 똑같이 나누어 배분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이를 소방 분야 75%, 안전 분야 25%로 구분하여 소방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정되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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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소방 인력 인건비를 제외한 교부세 배분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소방 인력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 중 75%를 소방 분야에, 25%를 안전 분야에 배분하도록 법률로 직접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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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변경하는 규정은 2024년도에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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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안전교부세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개별소비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소방 및 안전 분야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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