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2 발의 ·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 기준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치구의 정책 결정권 강화
현재는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라도 자동차매매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가 아닌 국토교통부령을 따라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해당 시의 조례를 따르도록 바꾸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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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3항
변경 전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해당 문구를 삭제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해당 시의 조례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 기준을 따르도록 변경돼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기존 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사람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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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자치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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