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국방과학연구소가 방산 수출과 민수 기술 사업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방산 수출 및 민수 활용 지원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무기나 기술을 해외 수출 시 현지 상황에 맞게 개조하거나, 일반 산업용(민수용) 제품으로 전환하는 연구와 기술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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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사업) 제1항제8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기 전에는 규정이 없었거나 연구소의 역할이 무기·장비 등의 개발로만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연구소가 개발한 병기·장비 또는 보유·발명한 산업재산권을 활용하여 방위산업물자를 수출하거나 민수용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개발, 시험, 사업화 및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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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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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수용(民需用)
군사용이 아닌 일반 민간 분야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나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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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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