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2 발의 ·
재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사람이 해당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재·보궐선거 사유제공자의 피선거권 제한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경우, 해당 선거에 대해서는 후보자로 나설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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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6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 판결에 의한 재ㆍ보궐선거사유제공자(해당 재ㆍ보궐선거로 한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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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선거권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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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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