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다자녀 가구 근로자의 소득 단절을 막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정년 하한 연령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자녀 수에 따른 정년 연장
현재 60세로 정해진 정년의 하한을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자녀가 1명이면 61세, 2명이면 62세, 3명 이상이면 63세로 각각 높여서 정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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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정년) 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자녀가 1명인 근로자는 61세, 자녀가 2명인 근로자는 62세, 자녀가 3명 이상인 근로자는 63세로 한다)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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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차이
이 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일이 달라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나 공공기관 등은 2025년 1월 1일부터, 300명 미만의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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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년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상한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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