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1 발의 ·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과 기상악화 시 시공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제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사업주체가 단순히 분양 시기만 고려하지 않고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요. 설계자로부터 받은 공사기간과 그 근거를 착공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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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주택의 공사기간 산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체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건설 시 설계자로부터 공사기간과 산정근거를 제출받아 착공신고 시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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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공사기간 산정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착공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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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인력이나 시설이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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