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1 발의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무분별한 유입에 따른 피해를 막고 정부의 관리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비의도적 혼입 기준 마련
정부 기관이 일반 생물체를 수입할 때, 그 안에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의도치 않게 섞여 들어오는 경우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정해서 발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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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수입승인 등)
변경 전
비의도적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기준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었음
변경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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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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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자를 변형하거나 다른 생물종의 유전자를 도입하여 만든 생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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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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