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1 발의 ·
농수산물의 방사성물질 정보 제공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제공 의무화
기존에는 농수산물 원산지 관련 방사성물질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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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 중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국가 또는 지역 등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 중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국가 또는 지역 등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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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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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사성물질
방사선을 내뿜는 물질을 말하며, 이 법안에서는 특히 원전 사고 등으로 인해 유출된 방사성물질 정보를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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