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1 발의 ·
의료사고 발생 시 보상금을 마련하는 '대불제도'의 운영 기준과 방식을 더 명확하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대불비용 산정 방식의 구체화
기존에는 대불비용(보상금을 대신 내주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에 맡겨두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분쟁 현황이나 예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부담할 금액을 직접 산정하고 부과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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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금액과 납부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대불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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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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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불(代拂)
어떤 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의료기관에 청구하는 제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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