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의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 고시(행정 규칙)로 운영되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3(저탄소 농축산물의 인증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저탄소 농축산물 산업의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저탄소 농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생산기반 구축 지원, 기술 개발, 공공기관 구매 의무화 등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탄소 농축산물
저탄소 농업기술 등을 활용하여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해당 품목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은 농축산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