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 나라에서 온 수산물과 관련 식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산물 및 가공품 수입 금지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하거나 채취한 수산물, 그리고 이를 가공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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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국가의 수산물 및 방사능 오염수 노출 식품등의 수입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1조의2(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국가의 수산물 및 방사능 오염수 노출 식품등의 수입 금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사능 오염수(이하 “방사능 오염수”라 한다)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ㆍ채취ㆍ포획한 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하여 노출ㆍ오염된 식품등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등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금지를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서 신속히 금지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먼저 금지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ㆍ판매 등이 금지된 수산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업소,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 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나 제4항에 따른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수산물 또는 식품등을 제조ㆍ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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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사능 오염수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이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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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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