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방사능 오염수 관련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원산지 표기 방식의 구체화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한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된 농수산물은 단순히 국가명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한글로 표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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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변경 전
원산지 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한 국가의 제품이나 환경상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은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한글로 표시하도록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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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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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산지표시대상물품
공정한 거래 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물품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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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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