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하여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핵 오염수 관련 피해의 재난 정의 포함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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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회재난의 범위에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여 사회재난의 범위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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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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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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