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하여 어민들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어업재해 범위 확대
기존의 태풍, 적조현상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도 어업재해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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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그 밖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함
변경 후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그 밖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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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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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업재해
이상조류, 적조현상, 태풍,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수산양식물이나 어업용 시설이 입는 피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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