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채용 내정 후 일방적인 취소나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구직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상세한 근로조건 고지 의무화
구인자가 채용 대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릴 때, 단순히 합격 사실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임금, 근무 시간, 장소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함께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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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채용 여부 등의 고지)
변경 전
구인자가 채용 대상자를 확정했을 때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는 내용
변경 후
채용 내정 시 임금, 근로시간 등 상세한 근로조건을 함께 고지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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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채용 절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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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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