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미세플라스틱 정보 표시 의무화
세정제, 세탁세제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미세플라스틱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그 함유량과 사용 목적 및 용도를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한글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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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8항제3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미세플라스틱(크기가 5밀리미터 이하인 물에 녹지 않는 고체플라스틱 입자 또는 조각을 말한다)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미세플라스틱의 함유량, 사용 목적 및 용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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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환경부 장관이 위해성평가를 거쳐 위험하다고 인정하여 안전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생활화학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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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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