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사후관리와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저공해조치 자동차 관리 강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엔진으로 바꾼 자동차(저공해조치 자동차)가 성능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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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5항
변경 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된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 시 반납해야 하는 장치 및 부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만으로 제한함
변경 후
제58조제5항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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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이륜자동차 관련 내용(제62조)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원상복구나 개선명령 미이행에 따른 벌칙은 해당 명령을 내리는 시점부터 적용되며, 저공해엔진 반납 규정은 법 시행 전 조치된 차량에도 소급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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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공해조치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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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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