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탄소 중립 기술과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탄소 중립 관련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발의 의원들은 탄소 중립 기술과 관련된 연구·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이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봐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투자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외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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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2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기존에는 제7조의2,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 제24조(시설투자비) 등 여러 항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했어요.
변경 후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비는 최저한세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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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최저한세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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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한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금을 깎아줄 때, 아무리 많이 감면해 주더라도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세금의 하한선을 정해두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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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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